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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소음, 산재로 보청기 착용 가능할까요?

시끄러운 작업 환경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지원금으로 보청기 착용을 시작해보세요. 

현대인들은 다양한 소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말 그대로 소음의 노출로 인한 난청, 즉 '소음성 난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음이란 정보를 담지 않은 괴롭고 원치 않는 큰 소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대표적 소음원은 공장 기계, 총기, 자동차, 증폭된 음악, 광고 방송 등 생활 주변에 널리 산재해 있는데 이러한 소음에 의해서 발생하는 난청을 #소음성난청 이라고 합니다.

  • 소음성 난청 증상은? 

소음성 난청은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하므로 증상을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증상은 소음 환경에서 말소리를 알아듣기 힘든 것으로 시작합니다. 진행될수록 일상생활에서도 말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어음 분별력의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특히 상대적으로 고주파인 여자들이나 아이들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을 느끼게 됩니다.

전화 통화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이는 통화 소리는 주로 3kHz 이하의 음역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공통적으로 고음 영역, 특히 4kHz 대역의 청력 손실이 나타나며, 점차 고주파 영역의 청력 손실로 나타나다가 결국에는 저주파 영역까지 범위가 확장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청력 저하, 이명 이외도 불쾌감, 불안감, 불면증, 피로, 스트레스,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맥박과 혈압에도 영향을 주며 소화 장애 및 자율 신경계의 이상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소음성 난청 산재보헝 인정 기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개선으로 앞으로는 산재보상을 좀 더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단은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공단이 업무 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 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한 새로운 인정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

②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것

③ 진단명이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

단,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난청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 소음성 난청 산재보험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급여 신청서,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근무 이력서, 귀에 대한 질환 내력 등의 산재보험 기준에 부합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먼저 필요합니다.

공단에서 검토 후 승인 또는 불승인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승인이 된 경우 특별 진찰 3회 이상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만약 불승인을 받은 경우 공단에 산재 재심사 신청 또는 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2번의 재승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음성 난청 산재보험 시 보청기 지원금 금액 

산재보상의 대상이 된 경우 장해 급여와 함께 청각장애 등록자처럼 보청기 구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보청기 급여 제품으로 등록된 보청기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상 대상 모두가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기준에 추가로 부합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성난청 산재보상 시 보청기 지원금 금액 청각장애 등록자의 보청기 지원금과 달리 양쪽 귀 모두 산재보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측으로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자의 경우 최대 232만 8천원,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26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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