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진단과 보청기 보조금에 대한 모든 것 한번에 정리하기! 

청각장애 진단 절차부터, 보청기 보조금 받는 방법까지 와이덱스와 함께 알아보세요

청각장애 진단

청각장애는 말 그대로 소리를 듣는 능력이 떨어졌거나 아예 들리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유전이나 감염으로 발생되기도 하며 사고 등으로 후천적으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청각장애를 호소하는 환자들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현저하게 주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라면 보청기 착용으로 현재의 청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급]

- 1급: 청각장애 2급인 자가 다른 장애진단을 동반할 경우
-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인 사람
-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별(dB)인 사람
- 4급(1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인 사람
- 4급(2호): 두 귀의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인 사람
-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청각장애 등급 신청 방법


청각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 또는 '대학병원' 등을 방문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3회 이상 방문해야 하며 '순음/어음 검사 3회, ABR 검사 1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전에 해당 병원 혹은 타 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분이라면 2~3개월 이내에 장애 진단도 가능합니다. 단, 기존 검사 기록을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력 검사가 처음인 분들의 경우에는 약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청력 검사를 시행하며 검사 결과 신뢰도와 변화 추이를 지켜보게 됩니다.

이렇게 검사를 받고 청각장애 진단을 받으면 청력검사 결과 3회분과 진단서, 장애등급심사를 걸쳐 결정서를 받은 뒤 이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를 모두 진행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한 후에 통과가 되면 집으로 서류를 받습니다. 그 서류를 확인하시면 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지원


보청기 보조금은 최대 131만원으로, 한 번에 모두 지급되던 이전과 달리 2020년부터 분할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초기 구입시 보청기+초기 적합 관리비 111만원이 지급되고, 그 뒤 매년 5만원씩 후기 적합 관리비가 총 4년 동안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위의 금액 131만원(111+20)이 모두 지급되며 일반 건강보험 납부자의 경우 자기 부담금 10%를 제한, 117만 9천원(99.9+18)이 지급됩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 방법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결정통지서를 지참해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조 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주민센터에서 적격 통지서를 받아야 하며 보청기를 구입한 후 보조 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구입 영수증,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등을 받습니다. 구입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구입 시 발급받았던 서류를 지참하고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았던 이비인후과를 다시 방문하여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앞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와 보조금을 받을 통장 사본과 신청자 본인의 복지카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제출한 통장 사본의 계좌로 보청기 보조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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